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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필리핀에서 많이 살해 당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제가 잡지에서 본 글은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죽는 진짜 이유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 한 번 써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시켜 누군가를 살해하는 청부살인의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 2014년 5월, 필리핀의 타굼이라는 도시에서 시장이 킬러 스쿼드라는 조직을 운영해 노숙자와 범죄자 300여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직의 비호를 받으며 45구경 권총으로 목표를 타격했던 이들은 1건의 살인에 5천 페소, 우리 돈으로 13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살인 청부 최저가였다. 그러나 이 가격대는 권력의 비호와 경찰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타격대상에 대한 정보 및 도주의 편의를 제공했다. 덕분에 변수가 없어지면서 살해 비용이 절감되었고, 실패할 확률 역시 0에 가까워졌다. 필리핀에 입국해 청부 업무를 수행한 미국인 스트라이커는 3만 5천달러를 수임료로 챙겼다. 이것이 알려진 최고가이다. 청부 살해 사건 보도에도 청부비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지에 알려진 청부살인 가격은 소문보단 비싸지만 한 사람의 목숨값 치고는 지나치게 저렴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살인을 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청부 살인을 의뢰한 자 역시 살인교사 혐의로 동일한 형을 받는다. 비즈니스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다.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쟁심이 강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중에는 법을 어겨서라도 경쟁자를 처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것이 필리핀에서는 염가로 행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필리핀의 상법 때문에 생기는 피살 사건이다. 필리핀은 외국인의 비즈니스 지분소유 상한을 40%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바지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간혹 바지사장이 변심해 한국인 오너를 몰아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면계약들이 존재하지만,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이런 계약 따위는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 이 경우 바지사장 및 바지 주주들에 의한 청부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장 최근 케이스인 건축업자 조 모 씨의 경우가 그랬다. 이혼 소송 중이던 그의 현지인 아내는 그가 건축 중인 건물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이 조 씨의 승소로 판결 날 경우 지분이고 뭐고 모두 사라질 판이었다. 이 상황에서 조 씨는 현장 임시 숙소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현재 조 씨의 아내는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즉, 나의 죽음이 현지인의 큰 이익이 될 때, 한국인들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심지어 범인 검거율도 낮다. 한국 경찰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수사하지만 필리핀 경찰은 식물성이라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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